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16 2020고단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 교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E 대학교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남, 64세) 운전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H( 여, 53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 상에 파편물이 발생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피혐의 차량 발견), 각 외래 초진 기록지, 각 통원 확인서, 수리 비견적서 (G), 내사보고( 사고 지점 CCTV 확인), CCTV 영상 자료 (CD)

1. 수사보고 (I 병원 진단서, 외래 초진 기록지 확인)- 각 진단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