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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7 2014가합1151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88,269,956원, 원고 B에게 84,540,42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C는 서울 금천구 E 외 1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오피스텔 제604호, 제702호, 제706호(이하 ‘이 사건 604호, 702호, 706호’라 한다

)의 소유자이며, 피고 D는 자신의 명의로 서울 구로구 F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2) 그런데 위 오피스텔 중 등기부상 702호는 현관문 표시가 706호로, 706호는 현관문 표시가 702호로 표시되어 있었다.

3) 원고 B는 2013. 5. 14.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C와 이 사건 706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3. 6. 1.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2013. 5. 14. 450만 원, 2013. 6. 1. 8,5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702호(현관문 표시 706호)에 입주하였는데, 피고 D의 직원인 H은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706호의 등기부상 표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702호를 현관문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706호라고 설명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706호라고 표기하였다. 4) 이후 피고 B는 임대인인 피고 C의 요청으로 2013. 6.경 이 사건 604호로 이주하였고, 그 이후 계속 이 사건 604호에서 거주하였다.

5) 원고 A은 2013. 7. 3.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C와 이 사건 706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3. 7. 15.부터 2015.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2013. 7. 3. 450만 원, 2013. 7. 15. 8,5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702호(현관문 표시 706호 에 입주하였는데, 피고 D의 직원인 H이 이 사건 706호의 등기부상 표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702호를 현관문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706호라고 설명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706호라고 표기하였으며,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