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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7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 9. 08: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노래방 2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G(33세)에게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같은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고인 B이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옆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가 쓰고 있던 그의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기 위하여 위 노래방 카운터로 나가자 피고인 B이 그를 따라가 또다시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과 뇌진탕,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의 상처 부위와 파손된 안경 사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