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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11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04:40 경 인천 연수구 B 빌라 2동 401호에서 아내 인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열쇠 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녹음 CD 검토결과),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