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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1 2018가단183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D 일대 55,956.1㎡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광명시장으로부터 2016. 8. 25. 사업시행인가를, 2018. 6. 2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광명시장은 2018. 6. 21. 위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손실보상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12. 10. 수용개시일을 2019. 1. 24.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해당 손실보상금 495,734,070원(공탁번호 2019년 금제349호, 공탁금 납입일 2019. 1. 24.), 피고 C교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해당 손실보상금 4,875,000원(공탁번호 2019년 금제347호, 공탁금 납입일 2019. 1. 24.)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