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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2 2015고단157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7. 13:18 경 구미시 D에 있는 E 가스 충전 소 3번 충전기 옆에서 주유소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F(42 세) 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자의 상의 뒷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서 강하게 5~6 회 가량 흔들어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12. 2. 구미시 송원 동로 11-4 구미 경찰서에서 ‘F 이 2015년 11월 27일 13시 ~14 시경 구미시 D 소재 가스 충전 소에서 나한테 손가락질과 욕설을 하여 다가가니 내 몸을 밀고 욕설을 한 후 머리로 내 가슴을 수차례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스 충전 소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F에게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어 폭행하였고 F이 피고인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2. 2. 위 고소장을 구미 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날 구미 경찰서 경사 G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CD 1 장, CCTV 캡처 화면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