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5구단3041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종업원인 D이 2014. 1. 24. 03:30경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청소년 E외 1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12. 식품위생법 제75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 7. 위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함에 따라 피고는 2015. 1. 26.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F과 성인 1명이 먼저 이 사건 업소에 왔는데 F에 대하여는 2014. 1. 초경 위조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위조된 신분증을 확인하여 F이 성인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 뒤 청소년인 E이 이 사건 업소에 들어와서 합석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으며 이를 인식하지도 못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 하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갑 제2, 3, 8,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술집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 원고의 종업원이 2014. 1. 초경 F이 제시한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