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5.22 2018나3602

점유회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피고의 위법한 침탈로 말미암아 상실되었어야 하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5. 25. 피고의 허위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피고와 공모하고 원고를 불법체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나 그 밖에 원고에 대한 위 체포가 불법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원고가 위 체포사유가 된 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체포가 불법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제2면 제10행의 “약정하였고”를 “약정을 하였고”로 수정. 제1심판결서 제4면 제6행의 “2015. 2. 18”을 "2016. 2. 18."로 수정(갑 제8호증).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