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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7 2018고단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19:45 경 김천시 C 앞길에서 같은 날 20:02 경 김천시 성내동 소재 남산 병원 앞 도로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0:02 경 제 1 항의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삼각 로터리 방면에서 남산 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도로가 어두웠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일반 통행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도로변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 던 피해자 G(69 세 )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합차로 피해 자를 충격한 후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 공소장에는 ‘ 좌회전’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잘못된 기재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 잡았다.

중이 던 피해자 H(56 세) 이 운전하는 I LF 쏘나타 택시의 우측 펜더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