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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구합682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15.부터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사업자 등록번호 F, 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1,256,8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D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D는 자료상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실제로 비철을 공급한 것은 불상의 업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 다르다는 이유로 2014. 8. 18.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866,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1. 11.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6. 4. 22.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2015.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D로부터 실제 폐동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D의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는 등 D가 정상적인 업체임을 확인한 후 거래를 개시하였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 대금을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