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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07 2019고정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9. 2. 05:00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7세)이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9. 21:00경 위 아파트에서 머리를 만지면서 거울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오빠 머리 잘 됐네,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며 발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밀쳐내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3. 25.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입었으나 금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최대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