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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1 2018고합2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회의원 ‘C’선거구(D동, EㆍF동ㆍG동ㆍH동)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 후보자(무소속)로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2.경 I에 거주하는 인터넷신문 'J' 운영자인 K 명의의 L조합 계좌(M)에 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K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예비후보자 명부 등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J 인터넷 신문에 입한 내역 정리), 수사보고(K 해당 선거구 확인)

1. 인터넷신문(유, 무료) 등록 여부 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