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표현과 취지 등에 비추어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 피고인 B는 부산 사상구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관리사무소장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20. 경 이 사건 아파트 988 세대 우편함에 ‘E 기사에 대하여 주민 여러분께’ 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넣어 배포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 안내문의 제 1 항에서 ‘ 불복하는 한 사람이 자기가 추천하는 업체가 되지 않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으며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치고 빠지는 늑대 소년과 같은 인물’ 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안내 문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안내문의 제 2 항에서 ‘110 동 F 한 사람이 2013. 11월 최저가 낙찰금액 6억 9천 1백만 원에 대하여 5억이면 할 수 있다는 유인물을 돌려 이에 동대표회의에서는 계약을 중단하고 견적서를 내 줄 것을 요청한 바, 이때 6억 4천 2백만 원짜리 견적 그것도 2억 상당의 지하 주차장 도장공사가 누락된 견적을 제출, 비난을 받자 전체 동대표에게 사과한 바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