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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1310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9,1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5%, 2015. 9.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29. 프라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프라임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관산동제1차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관산동조합’이라 한다)이 발주한 관산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7.경 프라임종합건설의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피고는 프라임종합건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3차912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3.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프라임종합건설은 455,634,012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0. 25. 프라임종합건설에 송달되어 2013. 11. 9.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2. 9.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프라임종합건설의 관산동조합에 대한 260,719,612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1629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10. 21. 프라임종합건설 및 관산동조합과 사이에 프라임종합건설이 피고에게 준공 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일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관산동조합이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 공사대금 지급일정 비고 1차(10월) 2차(11월) 소계 입주잔금 수령후 (2014년 3월) 금액 1.5억 0.5억 2억 아파트대물(7.2억) 부가세 및 미수령금 포함

마. 피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에 기하여 2014. 1. 13. 관산동조합을 피고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