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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3나210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소유의 문경시 E 대 221㎡(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7. 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1993. 10. 15.자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0.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0. 9. 4.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E 토지에 인접한 F 소유의 문경시 G 전 6,343㎡에 관하여 1978. 7. 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1993. 10. 15.자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위 토지는 ① 문경시 H 대 476㎡, ② I 전 565㎡, ③ J 대 506㎡, ④ K 전 1,312㎡, ⑤ L 전 3,484㎡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분할된 토지는 위 순번에 따라 ① 내지 ⑤ 토지로 특정하여 표시한다). 다.

위 ①, ④ 토지에 관하여 2000.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0. 9. 4.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위 ⑤ 토지는 2002. 3. 12. 문경시 L 임야 2,206㎡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어 2002. 4. 12. 분필등기가 경료 되었다. 라.

F은 1978. 7. 10. 사망하였고, 그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 M, 자녀 N, O, P, Q, R, S, T, 피고 C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1977. 10. 26. F으로부터 E 토지 및 위 ①, ④, ⑤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1991. 12. 30.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위 네 필지의 토지를 그대로 다시 매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피고 C은 피고 B에게 1977.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1991.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