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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2. 8. 6.자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피고인의 명의로 건설기계를 매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할부금융 명목의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6.경 경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 측 성명 불상의 직원과 함께 “D 굴삭기를 4,100만 원에 매입하니, 그 매매대금을 대출하여 주면 원리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라는 취지의 ‘건설기계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계를 매입하는 것으로 가장한 것일 뿐 실제로 위 기계를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매월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C, E과 함께 E의 명의로 건설기계 등을 매입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15.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E이 “F으로부터 G 건설기계(굴삭기)를 1억원에 매입하니, 그 매매대금 중 7,8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연 19.9%의 이자와 원금을 48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라는 취지의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기재를 한 다음 위 약정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캠스코리아의 직원 H에게 제출하여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계를 매입하는 것으로 가장한 것일 뿐 E이 실제로 위 기계를 매입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