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5453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7.97㎡를 인도하고, 4,760,000원을 지급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7.97㎡를 인도하고, 4,760,000원을 지급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