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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5453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7.97㎡를 인도하고, 4,760,000원을 지급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