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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88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2. 26.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2016. 3. 경부터 2016. 6. 경까지 서울 마포구 C 2 층에서 여행업 및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운영하였던 회사이고, 피고인은 그 직원으로서 위 회사 소유의 화장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화장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단 가인 화장품 원가의 약 75~80% 가격으로 판매하고 수금을 하여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6. 경 사이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화장품을 거래처들에게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단가의 약 20% 상당을 염가에 판매하여 대금을 수금하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지정한 가격에 판매한 것처럼 보고한 후 정상가격과 염가 판매액의 차액 상당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들에게 합계 125,190,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사본, E 대화 내역, F 명의 G 은행 ㆍ H 조합 ㆍ I 은행 ㆍ J 은행 계좌 거래 내역, 피해자 명의 G 은행 계좌 거래 내역, 화장품 입출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