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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20고단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22:5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후문 상가 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화면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화면에 대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