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2013가합542410 손해배상 ( 의 )
1. 망 A의 소송수계인
77. B .
나. c
원고 E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1. F
2
3
4. I
5. J .
6. K
7. L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방봉용, 이용찬
2015. 5. 13 .
2015. 6. 10 .
1. 피고 F, G은 공동하여 원고 B, C에게 각 168, 671, 006원, 원고 D, E에게 각 5,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14. 부터 2015. 6. 10.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피고 F, G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H, I, J, K, L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의 3 / 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F, G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H, I, J, K,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 C에게 각 237, 376, 705원1 ), 원고 D, E에게 각 10,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14.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F은 서울 노원구 * * 동 * * * * * 빌딩 3층에서 * * * * * 피부과의원 ( 이하 ' 피고 병원 ' 이라 한다 ) 를 운영하는 의사, 피고 G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고, 망 A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는 2013. 8. 13. 피고 병원에서 피고 G으로부터 종아리근육 퇴축술 ( 이하 ' 이 사건 시술 ' 이라 한다 ) 을 받던 중 발생한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후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 원고 B, C은 망인의 부모, 원고 D은 망인의 언니, 원고 E은 망인의 남동생이다 .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1 ) 망인은 2013. 8. 13.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14 : 09경 수술실에 입실하였고, 피고 G은 피고 F이 수술실에 다녀간 같은 날 15 : 07경 망인에게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부착, 관찰하면서 수면마취 유도를 위하여 프로포폴 ( propofol ) 10cc ( 100mg ) 를 정맥에 주입하였으며, 이후 프로포폴 40cc ( 400mg ), 케타민 ( ketamine ) 0. 5cc가 섞인 수액을 시간당 40cc로 투약하였다 . 2 ) 그런데 같은 날 15 : 23경 망인에게 부착한 위 산소포화도 측정기에서 알람이 울리자 피고 G은 위 수액의 주입을 중단하고 망인에게 에피네프린 1cc를 투약한 후 앰 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 3 ) 이후 피고 병원의 연락에 따라 119 구급대가 같은 날 15 : 33경 출동하여 같은 날 15 : 38경 피고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위 119 구급대는 같은 날 15 : 43경 망인을 데리고 피고 병원을 출발하여 같은 날 15 : 49경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
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전원 이후의 경과1 ) 망인이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맥박은 만져지지 않고 심장의 리듬은 거의 없는 등 아무런 반응이 없는 신경학적 혼수상태였는바, 이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도착한 즉시 원활한 산소공급을 위하여 흉부 압박, 앰부배깅 산소공급, 기관내삽관, 에피네프린 약물투여 등을 하였다 . 2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2013. 8. 13. 16 : 01경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결과 망인은 대사성 산증 ( 환자의 몸에 산과염기를 담당하는 수소이온이 정상치보다 떨어지는 경우에 나타나는데 몸의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모든 것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 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2013. 8. 14. 실시한 뇌파검사결과 망인이 전반적인 중증 뇌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으며, 2013. 8. 27. 신경과 협진 소견상 망인은 뇌사가 진행중이었고, 이러한 상태는 2013. 9. 11. 퇴원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 3 ) 이후 망인은 2013. 9. 11. 중앙대학교병원에 전원하여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지속하던 중인 2013. 12. 31. 피고 병원에서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4 ) 한편, 망인이 사망한 후 그 부모인 원고 B, C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
라. 관련 의학지식 1 ) 종아리근육 퇴축술은 미용목적으로 종아리근육을 퇴화시켜 결과적으로 종아리를 가늘어지게 하는 시술로서, 종아리 근육에는 내부의 비근과 외부의 비복근이 있는데, 운동선수나 발레리나 등을 제외한 일반인의 경우 비복근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비복근을 퇴화시키는 시술법이다. 국내에서는 1960년 대 강직을 치료하기 위해 재활의학과에서 신경용해술이 임상적으로 응용되어 사용된 것이 그 시초로서, 성형외과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일반적으로 시술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신경용해술, 신경절제술, 근육절제술, 근육퇴축술 등 다양한 시술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예전에는 피부를 절개하여 비복근을 절개하는 수술적 방법이 주로 행하여졌는데, 최근에는 비복근의 신경을 차단하여 이를 퇴화시키는 비수술적 방법이 선호되고 있고, 그 방법으로서는 고농도 알코올을 이용한 신경차단술,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 등이 있다 . 2 )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은, 전기생리학적 원리를 응용한 신경차단기로 종아리의 비복근을 지배하는 운동신경을 찾아 다른 조직이나 혈관, 신경 등의 손상 없이 비복근 운동신경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서, 통상은 종아리 뒤쪽 근육에 국소 마취를 한 후, 고주파용 특수바늘을 근육 속에 삽입하여 줄이고자 하는 근육에만 선택적으로 고주파 에너지를 발사하여 근육을 퇴축시키는 것인데, 이 경우 통상 리도카인 등 국소마취제를 이용한 국소마취방법이 주로 사용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면마취 후 국소마취를 하는 방법이 선호되고 있으며, 이후의 시술은 ① 초음파로 비복근 운동신경의 주행경로와 위치를 파악한 다음, ② 검색탐침으로 신경의 위치를 파악하여 ( 탐침이 비복근 신경에 닿으면 해당근육이 반복 수축한다 ) , ③ 운동신경을 차단하는 ( 탐침과 닿은 근육이 수축하면 탐침에서 열을 발생시켜 신경을 응고시켜 차단한다 ) 순서로 행해진다 .
3 ) 한편, 시술 전에 행해지는 마취과정은, ① 케타민을 정맥주사하는 수면마취과정, ② 시술할 부위에 리도카인을 주입하는 선행 국부마취과정, ③ 케뉼라를 이용하여 리도카인을 수술부위에 투입하는 국부마취과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위와 같이 케뉼라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늘로 리도카인을 직접 주입할 경우 발생 가능한 리도카인의 혈관투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이 경우에도 케뉼라로 인한 혈관손상 등에 따른 리도카인 혈관 내 유입 등의 위험을 피하기는 어렵다 .
4 ) 고주파를 이용한 비복근 퇴축술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일정한 표준치료지침 ( Clinical Practice Guideline ) 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2, 14, 15, 17, 18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서 ① 마취 약물 투약 과정에서 망인의 활력징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고, ② 수술 및 마취과정에서 호흡이 불안정해지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원고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전원조치를 지연하였으며, ③ 망인에게 마취 및 이 사건 시술의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들이 경합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 등 중증의 후유증을 유발한 후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 피고 F, G과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 H, I, J, K, L는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인 이 사건 시술에 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F, G에 관하여 1 ) 의료처치상의 과실 유무가 ) 활력징후 감시 등 주의의무위반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시술 당시 사용된 프로포폴과 케타민의 투여용량은 통상적으로 사용가능한 용량이기는 하나, 환자의 상태나 시술 내용에 따라 일시적으로 무호 흡에 이를 수 있는 용량이기도 하고, 케타민과 프로포폴이 동반 투여될 경우에는 상호 항진작용으로 호흡억제나 심혈관계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의 빈도나 세기가 더욱 증가할 수 있는 점, ② 프로포폴로 유도되는 수면마취 상태는 전신마취 상태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시술 중 투여되는 용량에 따라 " 같은 진정상태 → 중증도의 진정 상태→깊은 진정 상태→ 전신마취 상태 " 의 연속선상에서 수면마취 상태가 수시로 변하게 되는 점, ③ 따라서 프로포폴 수면마취시 시술이나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된 의료진에 의해 수면마취의 깊이와 환자의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수 등이 지속적으로 감시되어야 하고, 언제든지 자발호흡이 없어지는 전신마취 상태로 빠지거나 심한 심혈관계 저하 부작용이 발생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호흡억제, 무호흡, 심혈관계 부작용 등에 대한 처치 약제, 의료기구, 환자 상태 감시 장치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점, ④ 수면마취 중에는 언제든지 정상적인 기도 유지 기능이나 호흡 또는 의식이 억제 또는 소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FDA 규정에는 필요시 언제든지 전신마취로 전환 가능한 의료진에 의해서 시술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한 점 , ⑤ 그런데 피고 G은 이 사건 시술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 ( 맥박, 혈압, 호흡, 체온 ) 중 혈압은 측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병원에 기관삽관 장치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⑥ 기계가 환자의 상태를 잘못 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술 중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집도의인 피고 G 외에 수술실에 있었던 간호조무사 이은경이나 실습생인 신은지, 강지희 등이 산소포화도 측정기 외에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었는지 의문인 점, ⑦ 이 사건 시술 도중에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된 망인에게 뇌손상을 초래할 만한 후천적 질환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G에게 이 사건 시술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 응급처치소홀 및 전원조치지연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8. 13. 15. : 23경 망인이 응급상황에 처하자 피고 G은 수액의 주입을 중단하고 에피네프린 1cc를 투약한 후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이어서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같은 날 15 : 33경 119 구급대가 출동하여 같은 날 15 : 49경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응급실에 전원토록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G이 응급처치를 소홀히 하고 전원조치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설명의무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바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술을 위한 마취 과정에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 G은 망인에게 그 시술을 하기 전에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G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수면마취동의서 ( 을 제4호증 ) 에 " 드물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특이체질, 우발적 사고 등 설명 " 이
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G이 망인에게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과정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G에게 이 사건 시술 당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라 ) 소결
따라서, 피고 G은 활력징후 감시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G의 사용자인 피고 F은 피고 G과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다른 이상이 없는 신체의 근육을 퇴화시키는 이 사건 시술은 그 원리, 방법 등에 비추어 상당한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망인의 경우 그로 인한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고 시술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 G은 망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이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대학병원으로 망인을 전원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하고자 노력한 점, ③ 고주파를 이용한 비복근 퇴축술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일정한 표준치료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에 빠져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과실 있는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80 % 로 제한하기로 한다 .
나. 피고 H, I, J, K, L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피고 F, G과 사이에 동업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F, G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기로 한다 .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 기초사항 ' 란 기재와 같다 . 2 ) 노동능력상실률 : 100 % 3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이 사건 사고가 있은 다음날인 2013. 8. 14. 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는 2051. 10. 3. 까지 월 22일씩 도시일용노임 ( 사망일 전일인 2013. 12. 30. 까지는 2013년도 하반기 기준 금액인 83, 975원, 그 이후에는 2014년도 상반기 기준 금액인 84, 166원 ) 을 기준으로 함 . 4 ) 생계비 공제 : 사망일인 2013. 12. 31. 이후부터 수입의 1 / 3 . 5 ) 계산 : 298, 691, 125원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 일실수입 ' 란 기재 참조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왕치료비
합계 31, 486, 390원
[ 인정근거 ] 갑 제6호증의 기재
다. 장례비
원고 B, C : 각 2, 000, 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라. 책임의 제한1 ) 책임비율 : 80 % 2 ) 재산상 손해의 계산가 ) 망인 : 264, 142, 012원 { = 330, 177, 515원 ( = 일실수입 298, 691, 125원 + 기왕치료비 31, 486, 390원 ) × 80 % }나 ) 원고 B, C : 각 1, 600, 000원 ( = 각 2, 000, 000원 × 80 % )
마. 위자료 1 )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2 ) 결정금액가 ) 망인 : 50, 000, 000원나 ) 원고 B, C : 각 10, 000, 000원다 ) 원고 D, E : 각 5, 000, 000원
바. 상속관계1 ) 망인의 상속재산 : 314, 142, 012원 ( = 일실수입 264, 142, 012원 + 위자료 50, 000, 000원 ) 2 ) 계산 : 원고 B, C이 각 157, 071, 006원 ( = 314, 142, 012원 × 1 / 2 ) 을 상속 사. 소결
따라서 피고 F, G은 공동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B, C에게 각 168, 671, 006원 ( = 장례비 1, 600, 000원 + 위자료 10, 000, 000원 + 상속재산 157, 071, 006원 ), 원고 D, E에게 각 5,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있은 다음날인 2013. 8. 14. 부터 피고 F, G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6 .
1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F, G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H, I, J, K, L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종원
판사한동석
판사박민
1 ) 원고 B, C은 망 A의 소송수계인에 해당하기도 하는바, 망 A로부터 상속받은 금액과 고유의 위자료를 합하여 각 237, 376, 705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