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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440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89,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20.경 45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7. 6. 20., 이자는 변동금리, 지연손해금률은 연 17%를 가산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대출하면서 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7.까지 407,384,304원을 변제한 이후, 원금 40,189,014원 및 2013. 5. 20.부터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4. 10. 27. 현재 적용 이율은 5.8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금 40,189,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 지연손해금률 이내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