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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04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 것을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원인 E이 실력으로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0. 11:30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근무를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광진 구청 D 소속 단속원 E에 의하여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무단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그대로 가려고 하였고, E가 이를 제지하자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의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행위가 다소 과도하였더라도 이를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릴 당시 E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E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광진 구청 D 소속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원인 E이 피고인에게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E은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계속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택시를 불러 뒷좌석에 승차하자, E은 피고인이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택시의 뒷문을 잡고 택시에 타려고 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E을 밀어 넘어뜨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