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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5.31 2015나11251

유치권 부존재 확인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2...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창신신용협동조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은 2011. 6. 16. F로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고, G, H, 제1심 공동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에게 각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1. 9.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로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순위 근저당권자였던 I은 2012. 2. 3. ‘G, H, B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G, H, B을 상대로 각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G으로부터 G의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위 소송에 독립당사자로서 참가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935, 4142(독립당사자참가의소)]. 다.

위 소송에서 2013. 1. 18. B,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고, H의 유치권은 부존재하며, G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채권과 점유를 이전하였으므로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I이 항소하였으나 2013. 9. 10. 항소기각 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나424, 2013나431(독립당사자참가의소)]이 선고되어 2013. 9.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02호에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 내지 5, 7, 9, 16호증, 제19호증의 4 내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