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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8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양주 1 병 등을 주문하였고, 이후 피해자들 과의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당일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며, 다음 날 바로 술값을 송금하여 주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업무 방해의 점 및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피해자 D이 소란을 피우고 바닥에 술병을 던져 깨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 03:5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돈이 없어 그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골든 블루 양주 1 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89,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