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2015. 5. 4.경부터 2015. 8.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케이스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동구 E오피스텔 F호에서, 피해자가 인터넷도박에 빠져 자신 소유의 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G 2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중고로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으로 내려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중고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 ‘D’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빌린 투자금의 이자를 지출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으로 내려가 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휴대폰 케이스를 H ‘I’ 카페에 판매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의 J계좌로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 1,291개를 판매하고 그 대금 4,341,63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J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