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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28 2011구합31857

파면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1. 국립 B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01. 10. 1. 부교수로, 2006. 10. 1. 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나. B대학교 총장은 2011. 2. 2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과금의 부과를 요구하였는데, 징계위원회는 2011. 2. 2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부과할 것을 의결하였다.

다. B대학교 총장은 2011. 3. 10. 위 징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하고 원고에게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파면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원고는 같은 해

4.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13. 기각당하였다. 라.

징계위원회와 피고 한편, B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제정되고,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116호로 폐지된 구 B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대한민국이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였는바,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제정되어 2011. 12. 28.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가 설립되었고,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는 같은 법 부칙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B대학교 학교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가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는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르면 종전의 B대학교 총장이 학교 운영상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