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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7.05 2016가단34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 21.자 9,000만 원의 대여금채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