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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4 2016고합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오산기지 D 병장으로, 한미행정협정의 대상이 되는 미 군인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04:58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1세) 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평소 손님들이 출입하지 아니하는 위 식당의 뒤쪽 출입문을 통하여 주방을 거쳐 그 곳 내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하의를 전부 벗은 다음 침대에 걸터앉아 피고인의 몸을 피해 자의 몸 위로 올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코와 턱수염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도록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 조서 영상 녹화 CD 2매

1. CCTV 영상 캡 처사진, CCTV 영상 CD

1. 신분증 사본(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소통 능력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