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사용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3. 21. 전라북도(발주자)로부터 남원시 B 소재 계류보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7,224,000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5. 10.경 C(주)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16,087,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2013. 6. 24. 이 사건 원도급계약 공사대금이 163,108,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이 100,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되었다고 주장한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는 D가 실질적으로 진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D의 지시를 받은 E의 요청에 따라 2013. 6. 7.부터 2013. 8. 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계 22,050,000원 상당의 건설장비 및 용역을 제공하였다.
D는 피고 소속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쟁점은 D가 피고 소속인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D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자신은 C(주)을 대표하여 현장 책임자(소장)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부른 E도 D가 C(주) 소속인지 피고 소속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D 또는 C(주)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를 피고 소속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