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무효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교회는 광양시 C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지교회이다.
원고는 1995. 1. 22.부터 피고 교회의 시무장로로 재직하면서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 오던 중 2001년경 사직의사를 밝히며 피고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교회는 2001. 9. 9. 원고의 시무장로직 사임을 받아들였다.
이후 원고는 2001. 11.경부터 다시 피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였고, 저간의 행위에 관하여 사과한 후 2005. 10. 16.부터 피고 교회의 시무장로로 다시 재직하였으며, 2011년에는 재산국장을 겸임하였다.
나. 피고 교회는 교회 인근에 ‘D’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5. 12. 5. 교회 소유이던 광양시 E 임야 17,256㎡ 등 3필지 토지를 F에게 3억 500만 원에 매도하고, 2005. 12. 20. G로부터 광양시 H 임야 81,663㎡, 위 I 임야 51,687㎡를 3억 2,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당초에는 장로인 J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0. 4. 14. 피고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교회는 위 K 토지 진입로 개설을 위해 2009. 7. 28. L으로부터 위 M 임야 1,057㎡, 2009. 11. 16. N, O로부터 위 P 임야 991㎡를, 2010. 3. 12. Q로부터 위 R 임야 1,322㎡를 각 매수하였다. 라.
원고를 포함한 일부 교인들은 2011. 5.경 위 K 토지 매수과정에서 S 장로 등 회계관계자들의 횡령 등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S은 2011. 6.경 피고 교회 앞으로 불투명한 재정관리와 관련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교회의 재정, 행정, 사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교회는 2011. 7. 2. 제직회를 소집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지출은 제직회를 통해 집행하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500만 원 이상의 공사 등은 공개입찰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