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13 내지 15, 19, 21, 24 내지 26, 29, 77, 98호증, 을 제3, 14, 16, 17, 26, 33, 47, 48, 68, 71, 7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C은 D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인 사건 관계인을 표시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F, G, H의 실질적 경영주이고, I은 C의 동생으로 E의 대표이사이다.
J는 원고의 대표이사, K은 J와 함께 원고를 경영한 자이고, L는 M, N의 실질적 경영주이며, O은 피고, P, Q, R의 실질적 경영주이다.
E은 서울 서초구 S 외 5필지 토지 및 그 지상 T호텔(이하 위 호텔 건물과 그 부지를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고, U(이후 V, W으로 순차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U’이라 한다)은 이 사건 호텔을 경락받은 자이며, M는 U의 주식을 인수한 자이다.
나. T호텔 및 그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전의 경과 (1) 근저당권 및 가등기, 경매 경위 (가) E은 1994. 9. 16. 고려증권에게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채무자 G 등, 채권최고액 합계 449억 9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순위번호 1, 2, 3, 4)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X은 1994. 12. 23. 이 사건 호텔의 부지 일부에 관하여 1994. 10.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는데, 그 중 3/10 지분에 관한 가등기가 1997. 11. 6. Y에게, 나머지 7/10 지분에 관한 가등기가 2005. 5. 11. Z에게, 다시 2005. 11. 8. F에게 순차 이전되었다.
AA은 1994. 11. 16. 이 사건 호텔의 건물에 관하여 1994. 10.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