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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5.02 2017고단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16: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남문로에 있는 신정 교차로 근처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신정동 쪽에서 대산면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마주 오던

D가 운전하는 E 마이 티 큐티 화물차의 왼쪽 화물칸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반대편 차로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손자인 피해자 F(1 세) 을 2016. 12. 7. 14:10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 여, 56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결과)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및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