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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2 2015고단22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9.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 C),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피고인 B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받고 양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9.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홈플러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 D),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받고 양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금전적 이득을 얻을 생각으로 양도한 이 사건 통장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