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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3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23: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의교차로에서 피해자 C(45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쌍문동으로 가던 중 “왜 의정부로 왔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의정부동 상우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지날 때 “왜 신시가지에 있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위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가능3동 가능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또는 그 운행 차량 부근의 다른 차량 탑승자에게 상당히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고, 예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