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4. 00: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 곳에서 일하던
F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막창 2 인 분, 소주 1 병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에게 “ 씨 발, 여기 와서 한번 앉아 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식 값을 내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6월
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