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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4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H으로부터 부산 I 건물 공매의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있다.

그 후 I 건물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되어 공매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인 K으로부터 위 2억 7,000만 원을 위 회사의 영화제작비용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1년 이상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애초부터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 편취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09. 6. 22. 현대스위스 상호저축은행 잠실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구리시 J아파트 202동 601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B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 명의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대출신청서의 대출용도 란에 ‘아파트 시행사업과 I 공매 입찰보증금’으로 기재하려고 하다가 동석하였던 피해자의 형으로부터 ‘위 대출금은 부산 I 공매 입찰보증금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항의를 받고, 대출용도 란에 I 건물 공매 입찰보증금으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