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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5364933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72,554...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2016. 3. 25. 피고 B의 망 C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내린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72,554,859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잔액 171,698,22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8.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6. 11. 27.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