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D은 2015. 3. 3.부터 2015. 8. 20.까지 (주)E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 피고인 B는 2015. 8. 20.부터 2015. 10. 12.까지 (주)E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 피고인 A은 2013년경부터 2015. 2월경까지 (주)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3. 12. 27.경 피해자 F와 골재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G 준설현장에서 모래를 생산하여 판매하도록 위임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2015. 10. 19. 다시 (주)E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고, H은 골재채취업자이다.
피고인들과 D, H은 (주)E과 피해자 F 사이에 2013. 12. 27. 체결된 골재판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모래반출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D과 공모하여 2015. 8. 26. 07:00경부터 09:14경까지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G 준설현장에서 포크레인을 계근대 입구에 세워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출 모래 수량을 계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래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5. 9. 21. 07:00경부터 16:00경까지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G 준설현장에서 ‘J’ 싼타페 차량을 위 현장에 있는 계근대 위에 세워둠으로써 피해자가 반출 모래 수량을 계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래 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0. 5. 07:00부터 17:00경까지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G 준설현장에서 ‘K’ 오피러스 차량을 위 현장에 있는 계근대 위에 세워두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모래 반출 수량 계근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래 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5. 10. 22. 07:00경부터 17:00경까지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G 준설 현장에서 ‘K’ 오피러스 차량을 위 현장에 있는 계근대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