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7. 19: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역 부근 ‘H’ 식당에서 연인 관계이던 I, I이 다닌 대학 산악부 후배인 피해자 J(여, 19세)을 만나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과 I은 같은 날 21:45경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양쪽에서 부축하여 서울 서초구 K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아파트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 옷을 모두 벗긴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열상, 회음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식사를 마칠 무렵 이모에게 ‘더 놀다 가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밤 00:30경에는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 ‘선배 언니네 집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통화하였던 점, 피해자는 전화 통화가 끝난 후 곧바로 같은 대학교 과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시점부터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약 40분가량 피고인의 집에 그대로 머물렀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진료소견서만으로는 손가락에 의한 성적 접촉행위 이외에 성기 삽입에 의한 상해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로 말미암아 자신의 성적 방어력을 행사할 수 없거나 이를 행사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