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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5 2018가단20670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는 원고 A과 재혼한 E의 자녀이다.

나. 원고 A은 피고에게 2007. 6. 8. 400만 원, 2007. 8. 2. 1,100만 원, 2012. 4. 17. 1,600만 원, 2012. 4. 18. 1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 B은 2016. 6. 9. 피고에게 금액 5,000만 원, 지급기일 2016. 7. 9.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첨부하여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6년 제60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피고는 2014년경 원고 A과 공동으로 배추계약재배 사업을 하였음에도 정산금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2007년 및 2012년 원고 A으로부터 대여받은 3,200만 원도 갚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정산금 및 대여금 합계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정산금 원고 A은 2014년경 피고와 배추계약재배 사업에 관하여 동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단지 원고 A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 A이 2014. 10. 3. 피고 명의 계좌에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출하주를 피고로 하는 ‘출하주/일자별 판매집계표’가 작성되기도 한 사실, ③ 2014. 11.경 피고 명의 계좌에서 배추거래를 위한 비용 등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A과 피고가 동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