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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단983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3. 1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3. 13.) 전인 2014. 7.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마오이스트 반군은 1998.경부터 원고에게 단체 가입을 강요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자 그 대신 기부금을 납부할 것을 강요하였고, 원고는 어쩔 수 없이 기부금, 음식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마오이스트 활동에 협력하였다.

마오이스트는 원고가 말레이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에 출국하여 일을 하는 동안에도 원고의 가족들에게 기부금 납부를 강요하였다.

원고가 한국에 입국한 이후인 2012.경 이후 기부금 납부 협박이 심해져 2014. 4. 2. 미화 1,500달러를 보냈으나, 그 후에도 마오이스트의 기부금 납부 강요는 지속되고 있다.

마오이스트는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무장투쟁 등을 지속하고 있는바, 마오이스트의 단체 가입이나 기부금 납부 강요는 마오이스트의 정치적 노선에 협력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로 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이므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