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5 층에 있는 'C' 업소의 마사지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7:00 경 위 업소 마사지 실에서 피해자 D( 여, 42세 )에게 아로마 오일 마사지를 하면서 가슴 위에 덮은 수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음부 부위를 양손 손가락으로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마 사지를 하며 신체를 일부 만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손님이 불쾌했다면 할 말이 없고 미안 하다는 내용 등)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