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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2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상 사거리 방면에서 유 등 연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0.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E(38 세) 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및 비골 간부 골절, 우 슬개건 개방성 완전 파열 등의 상해 검사는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입은 상해가 ‘ 중 상해 ’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 중 상해’ 라 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제 2호의 ‘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 약 4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및 비골 간부 골절, 우 슬개건 개방성 완전 파열’ 은 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워( 대구 F 병원 의사 G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은 없고, 정신장애나 하반신 마비 등의 질병도 관찰되지 않으며, 다만, 우 슬관절 부위의 손상으로 인하여 향후 우 슬관절에 신체장애가 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