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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4.14 2019고단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22:20 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동 중앙로 166 중앙 치안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공판 기일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7. 18.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8. 10. 2. 이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1년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전보다도 더 높아 진 0.250%로서 만취 상태에 해당한다.

이처럼 단기간 내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반복하는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과 해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