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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0.19 2012고단83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7. 2.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가 종료되어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0. 13:55경 충남 예산군 C아파트 앞 공원 정자에서, 예산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2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치료감호소 출소증명원 첨부 등,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