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및 구상금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A은 19,247,625원, 피고(반소원고) B은 30,539,699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분양계약의 체결 및 승계 원고는 2009. 7. 6. E에게 김포시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9동 1103호를 매매대금 412,660,000원에, 2010. 2. 3. 피고 B에게 같은 아파트 113동 1602호를 508,290,000원에, 2009. 7. 15. 피고 C에게 같은 아파트 104동 1802호를 413,140,000원에, 2009. 8. 26. G에게 같은 아파트 109동 1903호를 412,660,000원에 각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2010. 10. 26. E로부터, 피고 D은 2011. 3. 16. G로부터 각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계약 승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E는 ‘피고 A’으로, G는 ‘피고 D’으로 통칭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의 지급약정일 및 약정금액은 별지 각 분양대금표 기재와 같고, 그 밖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원고는 피고들 원고는 피고들과 개별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계약의 내용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편의상 ‘피고들’이라 표기한다.
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최고한 후에도 그 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피고들이 기 납부한 분양대금은 위약금, 연체료(연체이자 포함), 대출금 등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들은 총 분양대금의 10%를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② 원고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에 신청된 피고들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