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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5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 29. 03:1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커피 전문점 앞길에서 일행이었던 피해자 B( 여, 19세) 가 집에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가 주변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40 세 )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 와는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