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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06 2012노45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의 찢어진 부위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이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피해자의 코를 찔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E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큰 목소리로 다툼을 했었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의 반환을 독촉하자,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서로 말다툼이 있던 상황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