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5-84 | 심판청구 | 2016-06-08
부산세관-조심-2015-84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관세법」제3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
기타
2016-06-08
부산세관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다음 날부터 이 건 처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 소재 OOO 등(이하 합하여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OOO(이하 “OOO”라 한다)와 협의하여 결정한 이전가격(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기획심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3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을 경정․고지(이하 “1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이후 과세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OOO 추가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2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구매자 및 판매자 간의 수입가격 결정방법, 협상 여부 및 국내 시장상황의 반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수입가격 결정방법만을 보고 판단하거나, 구매자의 매출총이익률이 비교대상업체 보다 높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청구법인은 판매상품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매년 2회 OOO와 협의하여 재판매가격법에 따라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있고, 국내판매가격의 경우에도 해외 특수관계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가격이 아니라, 국내 고객사, 제품 브랜드, 제품 사이즈 등을 고려한 국내 평균 시장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등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은 비특수관계자 간 통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가격 결정시 동종업계의 통상의 이윤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 등으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입증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청구법인은 1차처분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관세법」 제33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과세가격 및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이를 신뢰한데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2차처분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재산상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2차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고, 1차처분 후 약 1년 9개월 동안 지속된 비과세상태는 청구법인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는바, 2차처분은 비과세관행의 성립에 따른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3) 2차처분은 1차처분 당시 처분청의 귀책에 기인한 것이고, 1차처분 이후 약 1년 9개월 후에 처분청에 의하여 오류가 발견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이 그 오류를 발견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할 것이며, 처분청도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재판매가격법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내판매가격에서 통상의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것이 아니라, OOO와 협의하여 결정한 매출총이익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였고, 이렇게 결정한 매출총이익률은 관세청 고시 한도비율 및 동종․동류비율 보다 높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관세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특수관계 영향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통보하여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동의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회신함에 따라 1차처분 및 2차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반대되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나, 추가로 입증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관세법」제38조의3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서 “세관장은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1차처분 이후 자체 내부감사 과정에서 처분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여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한 것일 뿐이며, 2차처분은 1차처분과 동일한 처분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이 건 가산세 부과는 1차처분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이 당초 납부세액을 부족하게 신고하였기 때문에 부과한 것이며, 당초 의무위반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제3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기타 산업용 및 일반용 고무제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OOO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물품 수입 당시 청구법인의 지분은 OOO 소재 OOO(이하 “본사”라 한다) 및 OOO 보유하고 있었고, 본사는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OOO 주식을 OOO 보유하고 있었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조사한 후, OOO 「관세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근거를 청구법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의 판단결과에 동의하므로 별도의 의견제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3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OOO까지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내부 업무감사 과정에서 1차처분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내판매가격 자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다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잘못을 발견하고, OOO 추가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아래 <표1>과 같은 내부방침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매년 2월․8월에 OOO와 전기 손익자료, 경영목표 등을 고려해서 이전가격을 협의하여 결정하는바, 목표 영업이익률 및 영업비용률 등을 결정하여 매출총이익률에 해당하는 비율을 구한 다음, 이를 양륙비용률(수입가격 대비 수입관련비용 비율)로 조정한 후 국내시장가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1>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관련 내부 방침 (마) 제품코드별 시장가격, 목표 영업이익률 등 이전가격 산정요인별로 구체적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전가격 결정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전가격 결정에 적용한 목표 매출총이익률(영업이익률 및 영업비용률의 합)은 아래 <표2>와 같이 제품코드에 따라 최소 OOO 편차가 있고, 평균적으로도 동종․동류비율 등에 비하여 약 OOO 정도 높게 나타난다.<표2> 청구법인이 적용한 매출총이익률 등 이윤 및 일반경비 (바) 목표 매출총이익률 등의 산정근거, 양륙비용률 결정내역 및 산정근거, 이전가격보고서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사) 처분청은 2차처분과 1차처분의 과세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부족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10%)를 부과하고, 최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차처분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차처분은 1차처분 당시 있었던 일부 계산 오류 등을 정정하여 재경정한 것인 점, 청구법인은 1차처분 당시 수출자와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였다가 2차처분에 있어서는 이를 부인하였으나, 이전가격 산정내역 등과 같은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재판매가격법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였다고 하나, 그 계산시 통상의 이윤이 아닌 자신의 목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였고, 제품코드에 따른 매출총이익률 산정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아 「관세법」등이 정하고 있는 재판매가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2차처분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등에 따라 1차처분 당시 있었던 과세가격 산정 오류 등을 정정하여 재경정한 것이므로 그 처분이 청구법인의 신뢰에 반한다거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에게 최초 납부세액을 부족하게 신고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2차처분은 1차처분 당시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어서 1차처분 납세고지일OOO 이후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