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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29. 0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비산동 소재 식당 부근 도로에서 대구 북구 학정로 소재 엔진마을 카센타 부근 도로 까지 C 오토바이를 약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